BridgePoint La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BridgePoint Law는 이민법과 소송에 특화된 국경 간 법률 사무소로, 온타리오주 킹스턴과 토론토에 사무실을 두고 캐나다·미국·중국 업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캐나다 전역과 해외 고객을 대리합니다.
사무소는 캐나다에서 법무박사(JD)를 취득한 변호사 Natalie Zhang(장닝징)이 이끌고 있습니다. 주류 캐나다 로펌에서 여러 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표준 중국어·광둥어·영어를 구사하고 캐나다 연방법원 및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변론 자격을 보유합니다. 다국어 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고객에게 탁월하고 효과적인 대리를 제공합니다.
업무 분야
이민·난민·국경 간 법률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이민 소송 — 연방법원 사법심사, IAD/RAD 항소, 직무이행명령(mandamus) 신청, 추방 정지. 다른 사무소가 거절하는 긴급·마감 임박 사건도 수임합니다.
- 비즈니스 이민 — LMIA·취업허가, 외국인 채용, 스타트업 비자, C11(경영자) 취업허가, 주재원 전근(ICT), 투자 이민, 고용주 컴플라이언스.
- 가족 이민 — 배우자·사실혼 파트너 초청, 부모·조부모 초청(PGP), 슈퍼 비자.
- 개인 이민 — 익스프레스 엔트리, 주정부 추천(PNP), 학업·취업 허가, 졸업 후 취업허가, 방문 비자, 시민권, 영주권 카드 갱신.
- 난민법 — RPD·RAD 대리, Basis of Claim 작성, PRRA, 연방법원 사법심사. Legal Aid Ontario(법률구조) 증서를 수임합니다.
- 이민 관련 법률 의견서 — 형사 변호인·고용주·타 변호사를 위해 IRPA 입국 불허 및 이민 영향에 관한 상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미국 이민 — 국경 간 비자, EB-5, L-1, E-2를 미국 변호사와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 중국 관련 법률 서비스 — 국경 간 상사·상속·민사 사건을 이중언어 팀이 처리합니다.
업무 방식
컨설턴트가 아닌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면허 있는 이민 컨설턴트나 패러리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연방법원·고등법원 변론처럼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도 합니다. 컨설턴트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사건만 수임합니다. 변호사로서 법원에 대한 진실 의무가 있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신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날조는 IRPA 제40조에 따른 5년 허위진술 입국 불허의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며, 이 원칙은 정직한 신청인을 보호합니다.
먼저 상담, 정직하게,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 없이 수임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제공하되 결과 보장이나 “거절 시 환불”(직무규정 금지)은 하지 않습니다. 수임료는 투명한 정액제이며, 제출 후 최소 월 1회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BridgePoint Law를 선택하는 이유
저희는 킹스턴에서 유일하게 이민법만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이며, 주임 변호사가 이민·난민 소송을 상시 수행하는 킹스턴 유일의 사무소이자, Legal Aid Ontario 증서를 적극적으로 수임하는 킹스턴 유일의 이민 사무소입니다. 표준 중국어·광둥어 원어민이자 연방법원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이끌며 CBC, Toronto Star, Queen’s Law 등에 소개되었습니다.
문의하기
초기 상담을 예약하세요. 전화: +1 (613) 417-1850 · 이메일: info@bridgepointlaw.ca · 사무실: 온타리오주 킹스턴·토론토. 캐나다 전역과 해외 고객을 위해 일합니다.